합 병 공 고
(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)
주식회사 사노피-아벤티스코리아(이하 "갑")와 주식회사 젠자임코리아(이하 "을")는 2019년 3월 29일 각 회사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"갑"은 "을"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"을"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.
아울러 합병에 수반하여 "을"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"갑" 보통주식 0.42357 주를 배정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, 주식의 병합 및 신주권 교부에 필요하오니 "을"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“을”의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4월 12일
"갑" |
주식회사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 |
"을" |
주식회사 젠자임코리아 |
관계자 제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