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 및 젠자임코리아 - 의약품 전성분 공개표 게시 알림*별첨: 공문 첨부

‘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(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∙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,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 기재)’ 제도 시행 확대 적용에 따라 의약품 전성분 공개표를 게시합니다.

※관련법규: 약사법(법률 제14328호, 2016. 12. 2., 일부 개정)
※시행일

- 2017년 12월 3일 이후 제조∙수입하는의약품부터 적용

- 2018년 12월 3일부터 모든 유통 의약품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

의약품 전성분 표시제(‘17.12월) 이전에 제조·수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모든 성분 표시 확대 적용

* 국문 제품명 기준 ㄱ,ㄴ,ㄷ 순으로 오름차순 정리되어 있으며, 기타 상세정보는 ‘제품소개’란 각 제품별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